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총정리 (2026)
최종 업데이트: 2026.09.08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자영업 사장님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세금입니다.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신고 횟수·세율·매입공제가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신고 기간, 과세유형 차이,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세법과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것은 홈택스와 세무 전문가·관할 세무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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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기간 (2026)
- 일반과세자: 1년에 2회 — 1기 확정신고 7월(1~25일), 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1~25일).
- 간이과세자: 1년에 1회 — 다음 해 1월에 신고. 단, 상반기(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에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과세유형은 연 매출로 갈립니다. 직전 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유형을 판정하며, 신규 사업자는 등록 시 선택합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2026 기준).
- 부가세 납부 면제: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신고는 필요).
- 세율·공제: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약 1.5~4%의 낮은 부가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은 일부(약 0.5%)만 공제됩니다.
-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는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는 일정 매출 미만이면 발급이 제한됩니다.
환급, 언제 받나요? (흔한 오해)
부가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때 발생합니다. 개업 초기 시설·인테리어 투자로 매입이 큰 경우나 수출 영세율 사업자가 대표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구조상 환급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무조건 받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일반과세자라도 매출세액이 크면 오히려 납부합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사업용 경비 자료를 준비.
- 매입이 많거나 복잡하면 세무대리(세무사·기장) 활용이 안전합니다. 소상공인 대상 기장·세무 관련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내나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신고는 필요). 그 이상이면 낮은 부가율로 납부합니다.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뭐가 유리한가요?
매입이 많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면 일반과세자가, 매출이 작고 매입이 적으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매출 구조에 따라 다르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Q. 부가세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를 통해 신고합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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